(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외국의 언론 관련 피해 구제제도와 동향을 분석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주로 민사상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성이 없는 미디어의 자율 규제를 제외하면 피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게재 금지, 삭제청구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기사삭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7년에는 인터넷 검색결과 삭제 가처분청구에 대한 판결이 화제가 됐다. 아동포르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3년이 지났음에도 구글에 체포 당시의 범죄보도가 검색되고 있다며 검색결과 삭제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호가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에 맞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는 소송이 빈번하다.
2014년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캠퍼스 성폭행 사건을 조작 보도한 미국의 유명 대중문화잡지 롤링스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진실을 묵살한 현실적 악의를 인정'해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명한 평결이 나왔다.
독일의 경우 혐오 발언을 형법의 '국민선동죄'에 따라 처벌하거나 '네트워크집행법'을 제정하는 등 혐오 범죄를 통제하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페이스북에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발언을 올리거나 난민과 외국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남긴 이용자들은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www.pac.or.kr/kor/pages/?p=66&magazine=M02&cate=EM03)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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