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유해 잔류물질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도내 3개 도축작업장에서 출하되는 축산물 3천450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잔류기준 위반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6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작업장에서 출하되는 소·돼지·닭 등의 축산물 가운데 부상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축산물 위주로 시료를 채취해 항생제·합성 항균제·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매주 시행하고 있다.
배합사료 항생물질 첨가 금지, 수의사 처방제도 실시,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계도 활동 등 지속해서 유해 잔류물질을 관리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동물약품 판매장과 현장 진료 수의사 등을 통해 축산현장에서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와 합성 항균제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동물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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