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주차과태료'…CCTV, 입간판 전화번호를 차번호 오인

입력 2018-08-06 15:06   수정 2018-08-06 17:31

'황당한 주차과태료'…CCTV, 입간판 전화번호를 차번호 오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도로에 세워놓은 상점의 입간판 속 전화번호를 차량 번호로 인식한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 TV로 인해 엉뚱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부산 영도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충남 금산군에 거주하는 A씨는 부산에서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영도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부산을 방문한 적이 없던 A씨는 놀란 마음으로 고지서를 확인했다가 구청이 단속 근거로 제시한 사진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사진 속에는 길거리에 세워둔 한 상점의 입간판 모습만 담겨 있었던 것.
영도구는 선간판 속 상점 번호 7자리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카메라가 차량 번호로 오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차량 번호판을 구성하는 한글이 없었고 구체적인 번호도 한자리가 달랐지만 CCTV가 차량 번호로 인식한 것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고정식 CCTV는 차량이라는 특정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과 그 위에 적힌 번호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종종 있다"면서 "공무원이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 전 일일이 확인하고 걸러내는데 이번에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구는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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