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연수 유혹에 4천여명 무자격 연수…경찰, 주범 구속·강사 78명 입건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4천여명을 상대로 불법 도로연수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장모(49)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웹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전국 15개 시·도에서 수강생 4천여명을 모집해 도로연수를 교육하고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는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불법연수를 시켰다.
또, 강사 중 지역별로 팀장을 지정해 지역 강사들과 수강생을 관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강료 일부를 지급했다.
이들은 '초보운전·장롱면허 환영'이라고 온라인 광고를 내고 통상 38만∼50만원 선인 도로연수 수강료의 반값인 22만∼25만원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유치했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도로연수를 무상으로 돕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유상으로 교육할 경우 등록업체에서 도로연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강사가 지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연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수강생)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운전강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강사는 가명을 쓰는 등 신분도 불명확해 연수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연수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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