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폐지안 의결…"역사 바로 세우기"
수입 타워크레인 등록 시 제작연도 확인토록 제작증 제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인 등 총 79만9천693명에게 수여한 국난극복기장(國難克服記章)의 근거 법령이 폐지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난극복기장령은 1981년 3월2일 제정돼 제5공화국 출범일인 1981년 3월3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부터 계엄령 해제가 이뤄진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간에 근무한 군인 등에게 국방부 장관이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하도록 했다.
국난극복기장은 일종의 '기념장'이어서 부가 혜택은 없다.
국방부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의 훈·포장·표창이 취소됐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법령 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됐으나, 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입 타워크레인을 등록할 때는 제작연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증명서류와 함께 제작증도 제출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국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등의 포상금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후납북자법 개정안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를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
정부는 이날 법률 개정안 2건, 대통령령 개정안·폐지안 9건과 함께 법률공포안 37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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