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제 심포지엄 열고 한·미·일 등 규정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내에서 진행한 농약 잔류 시험으로도 수출 대상국의 문턱을 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8∼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과 10일 전북 완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수출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설정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이란 국내에서는 등록돼 사용 중인 약제이지만 외국에서는 기준이 없는 농약인 경우, 수출 대상국의 평가 절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농산물을 수출할 때 국내 기준에는 맞지만, 수출 대상국에 잔류 기준이 없는 때다. 이 경우 0.01㎎/㎏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농진청은 "이 문에 우리 농산물 주요 수입국인 미국·일본·대만 등지에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막히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며 "이에 부적합 농산물과 약제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한 잔류 성적으로 수출국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각국 전문가와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시험 수행·등록 절차를 찾고자 마련됐다. 미국·일본·대만·우리나라의 기준과 규정 등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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