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주차장 건립 이행 안 돼…이달 중 이사회에서 확정"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서구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건립사업 운영 주체인 P 업체와 협약을 해지하기로 해 앞으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P 업체가 협약에 제시한 2014년 말까지 지상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한 데다 지난달까지 요구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민자유치 협약' 해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달 중에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P 업체와의 협약 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1995년 참여업체가 미관광장 지하에 1천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20년 사용 후 광주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도시공사는 같은 해 지역 중견 건설사 3곳과 첫 협약을 한 이후 3차례 협약 변경 등을 거쳐 주차규모를 지상과 지하 각각 절반으로 나눠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준공 기한도 애초 1997년에서 2014년 말로 연기됐다.
525면의 지하주차장은 2006년 완공됐다.
이후 2010년 사업 주체가 P 업체로 변경되면서 도시공사는 재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P 업체가 2014년 12월까지 지상 6층 525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준공하고, 지하주차장 운영은 2006년부터 2026년까지 무상 사용 후 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P 업체는 지상 주차빌딩 건립시한인 2014년이 되자 주차수요 부족을 이유로 건립을 2020년까지 연기해달라고 도시공사 측에 요구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지하주차장 운영과 지상주차빌딩 건립 분리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으나 협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도시공사는 수년간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업체 측에 주차장 건립 촉구 공문만 보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을 키웠다.
그러다 지난 2월 광주시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협약 해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도시공사는 P 업체에 지난 7월 말까지 사업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P 업체 측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협약이 해지되면 애초 지상 주차장 땅값을 치르고 협약을 맺은 P 업체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인근 주차난을 고려하면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데 최후통첩 시한까지 답이 없어 주차빌딩 건립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협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사회에서 협약 해지가 확정되는 대로 업체 측의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자 모집 등을 물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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