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복지사협회 '봉침 여목사' 1심 판결 규탄

입력 2018-08-07 11:20  

전북 사회복지사협회 '봉침 여목사' 1심 판결 규탄
법원, 후원금 착복 사기혐의 무죄·의료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침 여목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교수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전북지역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 회원 10여명은 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규탄했다.

'봉침 여목사'로 알려진 전주 천사미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44)씨는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원들은 "1심 재판부는 장애인 시설장 요건과 관련해 이씨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기부금품 모집 등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과 기준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해석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한 판결과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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