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직노조 기본급 3.5% 인상…군 복무 가산

입력 2018-08-07 15:19  

제주도 공무직노조 기본급 3.5% 인상…군 복무 가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공무직 기본급이 지난해보다 3.5% 오른다.

제주도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대표위원 신제균)는 7일 오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을 2017년도 대비 3.5% 인상하고, 조정수당은 직종별로 2천원부터 3만2천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만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전 공무직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임금에 가산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신제균 제주본부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과 도·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은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다"며 "군 복무 기간의 임금 가산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협약의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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