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모레 특활비 공개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8-07 15:14  

국회사무처, 모레 특활비 공개판결 불복해 항소
"특활비 삭감 필요성에 공감…대책 마련 위한 시간벌기 차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특활비도 공개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9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국회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각당 원내대표나 국회사무처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다 현역인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항소"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다. 그로부터 14일 후인 오는 10일이 항소기한이다.
국회사무처는 항소를 하더라도 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2011~2013년에 사용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고 본인이 변호사라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항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8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6년 6~12월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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