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농지를 매개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연평균 1천만원을 약간 웃도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평균나이는 73세로, 가입자는 연평균 1천17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부족액 718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농어촌공사 측은 농지연금의 소득보전 효과가 좋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말까지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천730건을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가입자 수는 1만361건으로 올 연말까지 1만2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7770)·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등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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