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소액 보증금으로 의류 유통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36)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로 오픈마켓 운영자 등에게 접근해 의류 유통 동업자를 구한다고 속여 8명에게 9천8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매장 사진과 글을 올려 자신을 의류 매장 사장인 척하고 "소액 대리점 보증금으로 수도권 의류 유통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다른 물품 사기를 벌인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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