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성희롱·성추행' 경찰 수사, 수능 이후로 연기 검토

입력 2018-08-08 10:33  

'여고 성희롱·성추행' 경찰 수사, 수능 이후로 연기 검토
경찰 "수험생 원하면 일정 조정…학습권 보장하겠다"
현재 고3 36명 피해진술…교사 소환조사 불가피한 내용이 태반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교사 여러 명이 제자 180여 명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광주 한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진술 청취를 학생이 원할 경우 오는 11월 15일 수능시험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경 10명을 투입해 지난 6일부터 고3 학생 36명으로부터 경찰서 외부 공간에서 피해조서를 받았고, 이날은 15명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 학교 여름방학은 고3 수험생이 이날, 1·2학년 학생이 오는 19일 끝난다.
광주시교육청 전수 조사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18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이 개학 전 피해 학생 조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피해 학생 중 대다수가 3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청취한 피해진술 내용은 광주시교육청 전수 조사에서 드러난 성희롱·성추행 폭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조사를 통해 어떤 교사는 '너는 내 이상형이다'며 여제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교사는 여고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 옷 끈을 만졌고, 일부 교사는 제자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학생 피해진술 청취가 끝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가해 교사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 소환조사는 피해 학생 조사가 모두 끝난 뒤 할 계획이어서 빨라도 11월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조서를 토대로 가해 교사 범위를 정해 출석을 통보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 전체 교사는 57명(남자 39명·여자 18명)이다.
교육청이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한 교사는 16명으로 전체 교원의 28%가량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시기를 수능 이후로 늦춘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없어지거나 공소시효에 덮이는 것은 아니다"며 "수능을 두 번 치를 수도 없는데 수험생이 심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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