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성폭행 시도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남성 징역6년

입력 2018-08-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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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 시도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남성 징역6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발찌까지 부착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준 뒤 재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해 버리기까지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02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재범 우려가 크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죄를 또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음식배달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음식배달을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이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봤다.
음식배달을 마친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성이 쓰러진 층으로 되돌아가 여성에게 열쇠를 건네받고 집으로 데려다준 뒤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
여성 집 앞에서 몇 분간 서성이던 A씨는 출입문을 열고 안을 살피다가 배달을 하려고 다시 되돌아갔다.
이후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두 차례 더 여성 집에 침입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때마침 걸려온 배달 전화를 받고 나갔다.

1시간여 뒤 A씨는 다시 되돌아와 자고 있던 여성을 침대로 옮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 폭력에 여성이 목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다음 날 부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어 버렸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2시간 동안 피해자 집을 4차례 더 찾아가 결국 강간 범행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발찌까지 부착한 A씨는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에는 추적을 피하려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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