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일용직 노동자)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방향 도로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한 운전자가 "도로에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여기가 경남 고성군이 아니냐"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해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집에서 투약 후 여기까지(30㎞) 왔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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