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억 훔친 현금수송업체 직원 쫓는 데 수사력 집중(종합)

입력 2018-08-08 17:54   수정 2018-08-08 20:38

경찰, 2억 훔친 현금수송업체 직원 쫓는 데 수사력 집중(종합)

늑장신고·현금 관리 허술 등 도마 위…경찰 "용의자 출국금지 조치…추적 중"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김소연 기자 = 경찰이 수송차량에 있던 현금 2억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수송업체 직원의 뒤를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수송업체가 도난 사실을 알고도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고 억대 현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8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달아난 현금 수송업체 직원 A(32)씨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는 한편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뒤를 쫓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이동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출납기(ATM)에 현금 3천만원을 넣으러 간 사이 현금 2억원이 든 가방을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싣고서는 차량을 운전해 대형마트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10시께 미리 대형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휴대전화는 범행 이틀 전부터 꺼놓고서는 전원을 꺼둔 채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수송업체 측이 발생 2시간이나 뒤에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리면서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ATM에 현금을 넣고 차량으로 돌아온 동료 두 명은 현금과 A씨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신고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수송업체 간부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도난 사실을 알린 것은 사건 발생 2시간이 넘게 지난 오전 11시 10분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이미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방향으로 달아난 뒤였다.
신고가 즉시 이뤄졌더라면 경찰이 A씨 뒤를 쫓는 데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금 수송차량의 보안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거액의 현금을 옮기는 보안업체의 경우 차 안에 금고가 마련돼 있다.
열쇠는 앞좌석 운전사와 뒷좌석 직원이 각각 한 개씩 보관하고 있어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면 두 개의 열쇠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수송차량에 금고는 없었다.
2억원이란 거액은 단순히 가방 안에 들어있을 뿐이었다.
때문에 차량 안에서 현금을 지키는 역할을 하던 A씨가 동료 두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2억원을 재빨리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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