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바닷가 항·포구에서의 일명 '낭만 캠핑'이 금지된다. 캠핑 중이던 한 여성이 숨지는 사고 발생함에 따라 자치단체와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캠핑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와 경찰은 우선 야영장 입구 주변 등 주요 지점에 야간 조명시설과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해수욕장과 포구 등 해안변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하고, 지역 어촌계와 협력해 항·포구 방파제 등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의 캠핑을 단속한다. 어선에 대한 안전 저해 행위로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어촌·어항법상 항·포구 방파제 등에서 캠핑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항·포구 입구에 캠핑카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피서지 등 10개의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방지용 안심스크린을 시범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불법 촬영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탐지활동을 벌인다.
이 같은 조처는 최근 30대 여성이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방파제에 주차해 놓은 캠핑카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 중 실종됐다가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와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 출처를 알 수 없는 '제주 연쇄 실종' 게시물 등 각종 루머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여행객과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조성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각종 괴담 유포를 방지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등 민생 치안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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