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남대문서에 고소장 제출 예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에 강제권이 없는 만큼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과 차량 화재 피해자 1명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초 서울 중부서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었으나 BMW 코리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이 남대문서로 확인되면서 장소를 바꿨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과 함께 실험을 해왔고, 마침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에서 차량이 연달아 불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이 되자 공교롭게도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차주들은 또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신형 EGR 모듈을 장착해 화재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밖에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리콜 당시 결함으로 지목된 EGR 밸브의 비정상 작동, EGR 쿨러의 내구성 저하 등이 이번 화재 원인과 사실상 같은 결함이라는 게 차주들의 주장이다.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BMW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은폐 의혹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BMW 본사와 BMW코리아 사이에서 오고 간 이메일 등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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