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재지정 거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8-08-08 18:43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재지정 거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시교육청, '각종 비리 적발' 이유로 재지정 거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각종 비리가 적발돼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 재지정을 거부당한 서울미술고등학교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8일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 미승인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이 낸 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미술고는 운영성과평가 5개 영역 중 3개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 이후 자율학교 지위를 잃고 전국단위 학생모집이나 입학금·수업료 자체 결정 등을 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서울미술고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학교예산 부당집행 등 16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또 올해 초에는 과거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절차를 어겨가며 다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작년 감사결과를 토대로 미승인처분을 내렸다. 행정기관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을 어겼다"며 지난달 16일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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