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약물 불법 취득…사형집행에 사용되면 회사 명성 막대한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독일의 한 제약사가 자사가 생산한 약물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사형집행에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미국 네브래스카주를 상대로 사형 집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AFP 통신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프레제니우스 카비사는 전날 네브래스카주 교정 당국을 상대로 오는 14일 예정된 한 사형수의 형 집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79년 택시 기사 두 명을 죽인 혐의가 인정된 이 죄수의 사형집행이 소송으로 인해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형집행이 그대로 이뤄진다면 네브래스카주에서 21년 만에 처음이자, 약물주입을 통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네브래스카주 교정 당국은 사형집행에 네 가지 약물을 사용할 예정인데, 카비사는 이 중 근육이완제 및 심장 활동을 멈추는 약물이 자사 생산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약품들에 대한 잠정적 또는 영구적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카비사는 소장에서 "사형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사형집행이라는 목적에 우리 제품이 사용되는 데 반대하며 이 때문에 어떤 약품들은 교정 당국에 판매하지 않는다"며 자사의 약물을 네브래스카 교정 당국이 취득한 것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을 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집행에 대해 다수의 유럽인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생산한 약물이 사형집행에 사용된다면 회사는 명성에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형에 대한 여론의 반대 또는 노골적 적대감 속에서 교정 당국이 사형수에게 주입되는 약물을 취득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카비사의 소송에 대해 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주입 약물들은 합법적으로 구매된 것이며, 합법적 사형 선고를 집행할 네브래스카주의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에도 미국 네바다주에서 제약사 알보젠이 주 교정국을 상대로 자사의 미다졸람 제품을 약물주입형 사형에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 집행이 9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형 집행 잠정 중단 판결이 내려졌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