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는 이메일피싱

입력 2018-08-09 10:10  

금감원 사칭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는 이메일피싱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이메일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다"며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월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다.
이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보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를 내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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