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관세부과 기간 오는 14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재정부는 한국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조만간 연장 필요성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만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재정부가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물려온 반덤핑관세의 부과기간 5년이 오는 14일 만료되므로 '일몰재심'을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일몰재심은 관세부과 만료를 앞두고 관세를 계속 매길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8일 대만 기업의 신청으로 일몰재심을 열어 제2차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 내년 4~8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관무서(關務署)는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물리면서 한국산은 26.53% 혹은 37.65%, 중국산은 20.18%와 38.11%의 세율을 적용했다.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5년 전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대만의 유스코(YUSCO)과 탕잉(唐榮) 제철은 올해 2월 8일 반덤핑관세 과세연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관무서는 신청자가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임을 고려해 이들 기업이 제공한 가격 비교 자료에 근거해 일몰재심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중국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의 수출 가격은 t당 6만2천189.7 대만달러(약 227만원)이고, 한국의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의 수출 가격은 t당 6만2천915.7 대만달러(약 230만원)로 평균 정상 가격인 t당 8만4천831.7 대만달러(약 310만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관무서는 현 시점에서 과징금 부과를 끝내면 덤핑 지속과 대만 내 산업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세율 심의팀은 8일 일몰재심 담당 조사전문반을 설치해 기업 의견과 한국, 중국 및 기타 시장의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의 가격 상황을 조사해 덤핑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대만내 산업 피해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무서는 조사 중에도 대만 산업 보호를 위해 기존 세율에 따라 반덤핑 과징금을 계속해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 품목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제품이다.
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은 건축 제품이나 파이프용으로 팔려나간다.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철판이 냉연강판이며 자동차 차체나 전자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주로 사용된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