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리기사·캐디 등 고용보험 적용 재검토 돼야"

입력 2018-08-09 10:54   수정 2018-08-09 11:00

경총 "대리기사·캐디 등 고용보험 적용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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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그러나 "특수형태 종사자는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고용보험 강제 적용으로 특수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스스로 특수형태 종사 직종을 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강제적용 시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 종사자 수를 더울 줄일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부담이 특수형태 직종에서 제공하는 재화·서비스 비용으로 전가돼 소비자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고용보험 적용 시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종사자의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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