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50대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강도 등 혐의로 안모(5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안 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직장이 있는 충남 천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 수원 장안구 자신의 집 근처에 이르러 요금 8만7천 원을 요구한 기사 A(43) 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앗은 택시로 장안구 율전동 일대 3.3㎞를 질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만취 상태였다.
안 씨의 음주 운전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는 자신이 택시에 탄 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붙잡혔다"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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