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BMW 차주들 경찰에 고소장…"결함은폐 의혹 강제수사"(종합)

입력 2018-08-09 13:28   수정 2018-08-09 14:13

뿔난 BMW 차주들 경찰에 고소장…"결함은폐 의혹 강제수사"(종합)

고소 대리인 "내주 20명 추가 고소…민사소송도 별도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입차 브랜드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을 강제수사해 달라며 9일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고소인 대표 이광덕 씨, BMW 차주인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씨 등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와 BMW코리아에 속한 6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함은폐에 따른 고소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BMW코리아에 대해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은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5월식 BMW 520d를 2016년 중고로 샀다는 이광덕 씨는 "지난달 19일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당시 1시간가량 운행한 뒤 주차 직후 갑자기 차에 불이 났다"며 "BMW에서는 화재 때문에 배선과 부품이 다 눌어붙어서 확인할 수 없다면서 '원인 미상'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고소인 대표인 이 씨는 "내 차량의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옆에 있다가 피해를 본 차량 1대와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도 내 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있다"며 "차량가액만 3천만 원인데 보험으로 1천만∼1천500만 원이 처리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을 벌이며 실험을 해왔고, 마침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신형 EGR 모듈을 장착해 화재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에서 차량이 연달아 불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이 되자 BMW 측에서 '늑장 리콜'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문제가 커진 시점에 공교롭게 BMW 측에서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고 설명하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 밖에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리콜 당시 결함으로 지목된 EGR 밸브의 비정상 작동, EGR 쿨러의 내구성 저하 등이 이번 화재 원인과 사실상 같은 결함이라는 게 차주들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예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유로6 차량들의 배출가스량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BMW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가장 적게 나온다"며 "이는 BMW에서 EGR을 더 많이 돌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MW 차량의 EGR 부품 재질 등이 다른 회사보다 더 강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이는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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