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수원 콜밴요금 33만원…'바가지' 기사 벌금형

입력 2018-08-09 14:49  

인천공항∼수원 콜밴요금 33만원…'바가지' 기사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기 수원 등지로 외국인 손님 등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콜밴 기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호주인 B(54)씨 등 승객 4명을 수원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수원 한 호텔까지 태워준 뒤 6만7천원인 통상 택시요금의 3배가량인 17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17만원을 먼저 결제한 뒤 다시 그의 신용카드로 16만원을 한 차례 더 결재해 총 33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콜밴 차량을 이용한 승객 중 한 40대 남성은 30만원을 요금으로 내고 인천공항에서 전남 광주까지 가기로 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15만원을 더 지불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인천관광경찰대 수사팀 사무실에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더구나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