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현재의 190곳에서 325곳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규모 점포, 차고지, 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학교 주변 등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한 뒤 행정예고가 끝나는 9월 4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 지역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가스를 배출해 대기를 오염시킨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