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동물병원 등 21개소 적발

입력 2018-08-10 07:34  

울산시,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동물병원 등 21개소 적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의료폐기물 특별 기획점검을 시행해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등 9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을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또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해 배출한 요양병원 5개소, 동물병원 2개소, 기타 13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 중 2개소를 형사 처분하고,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추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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