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3천257원)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됐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 후 10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인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도를 고려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봉수 시 공동주택과장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탈락했던 저소득 대상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 1600-0777.
부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의견 접수
(부천=연합뉴스) 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1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5월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46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천601호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과과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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