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평택현덕지구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천㎡ 규모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만에 현덕지구가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의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됐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원 투자에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천300억? 경기도민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돈.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힘없는 다수의 손실이 모인 것"이라며 "엄정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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