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산림청은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축 자금 융자는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로, 연 2%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이거나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국민이다.
연면적 150㎡ 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 목재를 사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나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