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불법 키스방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께 부산의 한 불법 키스방에서 15만원을 내고 100분간 여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던 중 여종업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울고 있는 여종업원을 놔둔 채 "마실 것을 사오겠다"며 나간 뒤 되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가임기에 있었던 여종업원은 불안해하며 피해 사실을 업주에게 알렸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까지 했다.
A씨는 키스방 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번호를 바꿨다.
A씨는 법정에서 여종업원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이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 만난 A씨와 피해 여성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나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성관계를 금지하는 키스방에서 성관계했음에도 동의 여부나 대가 등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강간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사건을 회피하고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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