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18년 선고…고법 "수사 혼선 초래 등 범행 적극 은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여)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 박모(27)씨에게도 1심의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 모자는 지난해 7월 14일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씨의 남편(62·사망)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을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타인과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살인 이후에도 허위 소문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을 적극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씨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궁핍하게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을 제대로 학습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족들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심이 '보통 동기 살인'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허위 진술 등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고, 남편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 살인에 이르렀다"며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출소 후에도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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