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와는 별도로 식사를 사주거나 그 비용을 사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25만원 상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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