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치료받던 6세 사망…유가족 "진실규명·재발방지" 호소

입력 2018-08-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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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치료받던 6세 사망…유가족 "진실규명·재발방지" 호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2만5천여명 동의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백혈병 치료를 받던 6살 어린이가 병원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유가족이 "아이 죽음의 진실규명과 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숨진 A군 유가족은 "아이가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투여된 상태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응급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일이 발생했고 병원 측 대응도 늦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아이가 떠난 지 8개월이 됐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소아암 아이들이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면진정제 투여 시 가이드라인과 법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 구조가 구축되길 소원합니다"라며 관련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지난 9일까지 2만5천548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13일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psyk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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