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재판개입 진술있다" 주장 나와…특조단 은폐 의혹

입력 2018-08-10 23:04  

"박병대 재판개입 진술있다" 주장 나와…특조단 은폐 의혹
"통진당 지방의원 재판 선고연기에 개입"…특조단 "관련 진술 없다" 반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데 개입했다는 진술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거론되면서도 법원 자체조사 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관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박 전 처장이 재판개입에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의 첫 진술이라 주목된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올초 진행된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진술했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특조단에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2015년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을 맡았던 전주지법 방모 부장판사에게 '예정 선고기일인 9월16일은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선고기일을 연기해주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방 부장판사와 개인적 인연이 없어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통해 박 전 처장과 임 전 차장의 의중을 전달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자 의회의장 등을 상대로 퇴직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재판은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낸 소송으로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재판의 선고일은 원래 2015년 9월1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그해 11월25일로 연기됐다. 박 전 처장이 이 전 상임위원과 심 전 총괄심의관을 통해 방 부장판사에게 전한대로 선고일정이 연기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 이 사건 판결문에는 박 전 처장의 요청대로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내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법원 특조단이 진술내용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박 전 처장을 제외 시키기 위해 조사보고서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조단은 "이 전 상임위원이 '박병대 처장 및 임종헌 차장의 뜻' 운운하면서 심 전 총괄심의관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조단은 또 의혹 제기 직후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 녹취록을 재확인 했지만, 박 전 처장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관련한 진술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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