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해경 14일까지 대조기·태풍 예방 순찰 강화

입력 2018-08-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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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해경 14일까지 대조기·태풍 예방 순찰 강화



(인천=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4일까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가 이어지고 제14호 태풍 '야기'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순찰을 강화했다.
해경은 항·포구에 정박 중인 선박의 계류 상태를 확인하고 조업 어선의 현황 파악과 피항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구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조기와 태풍의 영향이 겹쳐 해양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 종사자는 조업·항해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바다를 찾은 관광객도 물때를 확인해 갯벌·갯바위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 피해업체에 최대 2천만원 특례보증

(인천=연합뉴스)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폭염 피해업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총 100억원 규모의 이번 특례보증서 발급 대상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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