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백원우 靑민정비서관 소환…드루킹 댓글작업 알았나 추궁(종합)

입력 2018-08-15 12:01   수정 2018-08-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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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백원우 靑민정비서관 소환…드루킹 댓글작업 알았나 추궁(종합)
김경수로부터 도움 요청받고 드루킹 인사청탁·협박 문제 무마 의혹
특검, 권한 남용 여부 조사…피의자 전환될 경우 파장 커질 듯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의 인사청탁 등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한 의심을 받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건물 9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백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의 댓글작업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묻고 있다.
소환 시간보다 15분 일찍 특검에 도착한 백 비서관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잘 조사를 받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 등에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백 비서관은 올해 2월 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면서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드루킹은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됐고, 드루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창이던 오전 10시 백 비서관은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했다. 백 비서관은 같은 달 28일 도 변호사를 청와대 연풍문 2층으로 불러 1시간 남짓 면담했다. 당시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도 변호사는 면접성 자리로 알고 백 비서관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백 비서관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그가 드루킹의 댓글 작업 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 변호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닌지, 도 변호사에게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안 등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일단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미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뒤처리'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현직 민정비서관이 피의자가 될 경우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게 도움을 청한 김 지사가 몰랐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되는 만큼 이날 조사 내용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특검은 백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가 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일각에서는 특검의 요청 여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기간연장을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허 특검은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특검에 통지해야 한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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