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대규모 행진을 예고하자 경찰이 행진제한을 통고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진제한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1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1시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등은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인근인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과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 신고와 함께 서면∼부산역(5.8㎞) 2개 차로와 정발장군 동상에서 일본영사관을 한 바퀴 돌아오는 630m 구간 2개 차로에 대해 행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단체에 제한 통고서를 발송해 일본총영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행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 통고서에는 "신고된 2천여명이 업무가 있는 주말·공휴일에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일본국총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광복절은 일본 또한 공휴일로 전화통화 등 수차례 확인한 결과 업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진제한 통고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시민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행진제한통고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법원에 행진제한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진보단체의 '8·15 범국민대회'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는 경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미·일 대사관 관계자는 광복절이 대사관 휴일이기는 하나 북핵과 관련한 세계정세, 광복절의 시기적 특성 등으로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고 한다"며 "만일 신고대로 행진이 이뤄지면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이 휴일 외교공관 앞 행진제한 통고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수리 차 경기도에 보관돼 있어 이번 광복절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재설치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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