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00억 횡령·배임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8-08-13 05:30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00억 횡령·배임 오늘 1심 선고
검찰, 징역 5년 구형…이영배 "MB 재산관리인 아니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3일 약 1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두고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다.
그는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지금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MB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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