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측근 1명도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기업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안면인식 기술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전직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김모(46)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대협) 산하 기구였던 서총련에서 투쟁국장을 지낸 인물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1997년 이른바 '한양대 프락치 오인 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그를 체포해 수사해왔으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1일 "증거 인멸 및 도구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부회장인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김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북한 기술자들에게 봉급을 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