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동물 관리소홀, 공무직 보수관리 부적정 등 부적정한 행정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8명에 주의 등 신분상 조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공무직 2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해 월할 계산, 연차유급 보상비 65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실험동물 반입 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채 동물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무 비중이 약하다는 이유로 매년 동물실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실험동물의 반입 시기 등 사후관리도 소홀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시설물은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등을 해야 하지만 연구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7건에 대해 상반기에만 검사를 하고 하반기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잠복결핵진단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해 보관했어야 할 합격자 2명의 채용서류를 파기, 감사위원회는 채용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외부 재원 연구사업 추진 부적정, 계약심사 결과 미이행, 도축장 환경 및 도축검사관 근무환경 개선 필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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