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서 기자회견…"채취 강행하면 집단행동 나설 것"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청권 수협과 지역 어촌계 등으로 구성된 연안바다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는 13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태안해역 해사 채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어업인과 환경단체는 충남도와 태안군에 바닷모래 채취 전면금지를 요구했지만, 충남도는 이를 무시하고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를 했다"며 "충남도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민이 겨우 살려놓은 태안 앞바다가 또다시 파헤쳐지고, 국민 모두의 공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생물 서식지 체계적 보호·관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전략가치로 설정한 충남도가 바닷모래채취 허가절차를 밟는 것은 보여주기식 모순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충남도는 즉시 태안해역의 바닷모래채취 예정지 신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태안군은 자연환경의 잠재적 가치를 무시한 채 재정수입을 핑계로 바닷모래 채취를 지속해 왔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바다환경 파괴 대가로 얻는 재정수입에 연연해 하지 말고 태안군수는 앞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여러 우려에도 바닷모래 채취를 강행하면 어업인들이 모두 나서 집단행동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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