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검사 임용 국군조직법 위반 논란(종합)

입력 2018-08-13 14:34   수정 2018-08-13 17:28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검사 임용 국군조직법 위반 논란(종합)
백승주 "안보지원사령 졸속 제정"…입법예고 기간도 나흘에 불과
'100 기무부대' 명칭 바꿔 존치…민병삼 대령 기무학교로 발령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으로 현직 검사를 임용하면 국군조직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제7조 2항은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했다.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으로는 부장급 검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에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국군은 국군부대를 의미하므로 국방부 직할부대인 안보지원사도 이 조항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을 공무원인 현직 검사로 임명하면 군 조직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검사를 임용하면 국군조직법 위반"이라며 "군인과 군무원만 군 조직에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검사는 군 조직인 안보지원사의 정식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백 의원은 "(국방부가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부령이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졸속 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군조직법 관련 규정이 군 조직에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 법적 해석 또는 유권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국군조직법상 공무원 파견과 보직 부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군조직법 제16조를 해석할 때 국군의 주요 직위에 오로지 군인과 군무원만 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안보지원사령 제정안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최소 40일 이상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달 6∼9일 총 4일 만 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안보지원사령부령에 안보지원사령관 소속으로 국방부 본부 지원부대를 두기로 명시되어 있어 '100 기무부대'를 계속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 기무부대는 명칭이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작년 9월 국방개혁 하나로 100 기무부대를 해체해 합참을 맡는 '200 기무부대'에 통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위수령 발언' 여부를 놓고 송 장관과 진위공방을 펼쳤던 민병삼 100 기무부대장(대령)은 지난 1일 기무학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 대령 후임자는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면서 "후임 100 기무부대장이 곧 정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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