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김소연 기자 =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범행 엿새만인 13일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낮 1시 2분께 충남 보령시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범행 현장인 천안으로 호송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또 A씨가 훔친 현금 2억원의 행방과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달아났다.
그가 달아나는 데 사용한 SM7 승용차는 지난 10일 정오께 경기 평택시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평택을 드나들었고, 범행 이틀 전부터는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두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전날 밤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미리 주차장에 주차해 둬 범행 즉시 달아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들이 범행 발생 2시간이 넘어선 오전 11시 10분에서야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A씨는 이미 평택 한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고, 옷까지 갈아입고서 달아난 지 1시간이나 지난 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호송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경위 등은 피의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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