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중 숨진 환자 사인 '사고와 관계없음' 결론…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차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신호를 위반해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환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 3명을 다치는 추돌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구급대원 A(38)씨를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응급환자를 태우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스타렉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119구급차는 옆으로 넘어지는 이 사고로 90대 여성 심정지 환자는 숨지고 119구급대원과 실습생 등 4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해 사고 당시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인 환자가 사고의 여파로 숨졌는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 환자가 사고의 여파가 아닌 기도폐쇄로 숨졌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여기에 119구급대원들의 구급일지, 스마트 의료지도 영상,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교통사고로 각각 진단 2주의 경상 피해자 6명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불입건 처리했다.
경찰청 지침은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내지면서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면 A대원은 처벌받을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A대원은 구급대원직을 그만두고, 보직을 변경해 현재 화재진압활동을 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이 사고 직후 구급대원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피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 말라'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10여건 올라오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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