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청주 새터지구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불허하자 '청주 새터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3일 시민사회단체, 충북도, 추진위가 참석하는 3자 공청회를 열어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이유로 충북도가 나서서 집 없는 이들의 꿈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씨제이엔은 청주 사천동 일대 새터지구에 102.47㎡, 79.33㎡, 69.42㎡ 등 임대주택 3천179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 입주의향서 6천500장을 포함, 관련 서류를 충북도에 제출했으나, 도는 지난달 26일 자문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을 불허했다.
추진위는 "자문위 검토 의견을 참고해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지침인데 자문위원 투표를 거쳐 수용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자문위에는 수천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업체의 상무, 새터지구를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충북개발공사 간부가 포함돼 있다"며 "자문위의 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터지구는 2025년까지 누군가는 꼭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땅"이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북도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기준 4천870가구에 달한다"며 "공동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