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위원회가 4월 보물 지정을 부결한 18세기 백자 항아리에 대해 소장자가 심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용호 기린갤러리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에서 간담회를 열어 "도자기 분야 전문위원 3명이 실물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도자기가 대부분 수리됐고 표백제를 사용했으며 홈을 백토물로 메웠다는 전문위원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들이 실물을 보지 않고 심의했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조사위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수년간 관록을 쌓은 전문가로 모두 지정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화재위원회에 실물 출품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향후 학술적·예술적 자료가 보완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백자 항아리는 높이 59㎝로 성균관대박물관이 보관 중이다. 소장자는 2000년대 중반 미국 경매에서 백자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가 45∼60㎝이고 무늬가 없는 길쭉한 백자 항아리는 이화여대박물관, 부산박물관, 호림박물관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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