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심판청구·상표등록이의신청 2016년 이후 감소세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등의 이유로 무효로 하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으로 늘다가 2016년 137건, 지난해 12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등록무효심결)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였다.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99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의 순이었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제도다. 반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천724건, 2014년 1천391건, 2015년 1천517건, 2016년 1천376건, 지난해 1천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2천948건(40.9%), 프랑스 609건(8.4%), 영국 502건(7.0%)의 순이었다.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과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는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해 국내 상표출원인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으며,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만큼 외국 유명상표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