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추진한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후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민간공원으로 조성될 동래사적공원 개발 제안자 공고에서 4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가 최근 부산지법에 부산시를 상대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지침을 위배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업체만 토지 매입 부문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 공모와 선정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에 가산점 부여 기준을 충분히 알렸고 공고에도 명시돼 있다"며 "소송에서 반박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민간제안자가 공원 용지를 사들여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을 주택, 상업지 등 비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2020년 7월 발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동래사적공원 등 6곳에서 이 같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규제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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